온라인쇼핑몰 상품 스티커 테이프 개봉했다면,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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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상품 스티커 테이프 개봉했다면,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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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14) 온라인쇼핑몰 구입 미용도구 청약철회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미용도구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요구

2019년 3월 30일 온라인쇼핑몰에서 미용도구인 브러쉬세트를 4만4,9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틀 후 브러쉬세트를 배송 받아 확인하기 위하여 상자에 부착된 스티커 테이프를 절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브러쉬세트가 재판매 제품인 것 같아 온라인쇼핑몰에 청약철회를 통보하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상자에 부착된 스티커 테이프를 개봉하여 브러쉬세트의 상품가치가 훼손되었다며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브러쉬세트 구입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이번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 등에 따르면 ‘훼손’이란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듦'을 뜻합니다. 이에 비충어 볼 때, 소비자가 단순히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상자에 부착된 스티커 테이프를 제거한 행위가 브러쉬세트의 상품가치를 ‘현저하게’ 또는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를 훼손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소비자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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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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