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행락지 계절음식점 22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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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수욕장.행락지 계절음식점 22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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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수욕장을 비롯한 많은 이용객들이 몰리는 주요 행락지에 계절음식점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계절음식점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친 후 영업에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해야 운영할 수 있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이외 주변 음식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과, 오수처리를 위한 배수 설비가 없는 해안도로변, 민원 발생이 있었던 장소의 경우 계절음식점 영업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여름철 계절음식점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가격표 게시여부를 비롯해, 위생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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