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정기인사 연1회 축소, 공무원 기본권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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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정기인사 연1회 축소, 공무원 기본권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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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공무원노조 반발...수정 의견서 제출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매년 1월과 7월에 단행하던 공무원 정기인사를 연 1회로 축소해 7월에 단 한차례만 하겠다는 인사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청 공무원노조는 하위직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지훈)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수정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협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주교육노조는 "이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하려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 행위"이며, "교육 중심 학교 실현을 위해 지방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교육청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직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육청과 노조간 단체협약 제3조에 의거 제주교육노조와의 협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월 정기인사가 지방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정기인사를 연 1회로 축소할 수는 없다"며 "정기인사 횟수를 연 2회로 유지해 전보내신 제출기회를 보장하되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정기인사를 1회로 축소할 경우 소규모 학교의 경우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전보되는 상황이 발생해 학교 현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정기인사는 인사예고 등으로 예측이 가능한 인사지만 정기인사를 1회로 축소할 경우 오히려 수시인사가 확대돼 불투명한 인사제도로 전락할 우려와 인사전횡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인사평가회도 연 1회로 축소돼 인사에 대한 고충과 불만 의견의 개진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제주교육노조는 "이번 보직관리 규정 개정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들은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당사자인 지방공무원 전체의 의견 수렴은 당연한 것으로 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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