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제주유입 차단 공항.항만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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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제주유입 차단 공항.항만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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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최동수)는 도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ASF 검사와 중국 등 ASF 발생국의 축산물 반입차단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돼지 사육농가 중 양돈농가 26호.208마리와 포획 야생멧돼지 3마리에 대한 ASF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 동물위생시험소는 6~7월 중 도내 양돈장 밀집지역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 근무 양돈장 및 추가적으로 포획되는 야생멧돼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공항 및 제주항을 통한 중국 등 ASF 발생국의 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홍보배너를 설치하고, 타 시.도산 불법반입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양돈농가에서는 돼지가 전조증상 없이 폐사하는 등 ASF 증상이 의심되면 곧바로 가축방역기관(1588-4060)으로 신고하고, 외국인 고용 근로자 중 ASF 발생국 출신자가 있을 시 고향방문 자제와 햄.소시지 등 축산물이 농장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확인.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ASF 발생국을 포함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도민은 방문국가의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시 축산물 휴대금지와 도내 농장 방문을 최소 5일 이상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 적발 시 ASF 발생국산 돈육제품의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휴대축산물도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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