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유해추정 감식결과, "사람 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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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유해추정 감식결과, "사람 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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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서도 유전자 검출 안돼...시신 찾기 난항
경찰, '뼈 추정 물체' 추가 감정의뢰...시신수습 공개제보 접수

속보=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의 엽기적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시신 찾기가 난항에 빠질 전망이다.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됐던 뼈조각이 동물뼈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고,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에서는 유전자(DNA)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같은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정 결과가 나온 뼈조각은 경찰이 지난 5일 인천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한 것이다. 이는 고씨가 29일부터 이틀간 시신을 훼손하고 31일 새벽시간대 유기한 피해자 유해의 일부로 추정돼 사건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동물뼈'라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3일 고씨의 가족 소유 아파트에서 발견된 모발 56수와 범행 현장인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수거한 모발 58수에 대해서도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앞서 지난 12일 완도 앞바다에서 발견됐다는 피해자의 시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담긴 비닐봉지에 대한 수색작업도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인천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2개 박스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추가로 수거해 국과수에 긴급 감정의뢰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시신 수습을 위해 시민 협조를 구하고자 최대 500만원의 신고보상금 전단지를 만들어 완도 일대를 비롯한 해안가 주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며, "피해자의 시신 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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