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인구수 지속 증가,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인해 과대 통.반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7월 12일까지 2019년 행정구역 조정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생활권 분리.이동 지역 또는 가구 수 불균형 심화 지역을 대상으로 과대 통.반을 조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는 통.반 획정기준 및 지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해 해당 지역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종합 의견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제주시로 제출하게 된다.
제주시는 제출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여건, 행.재정효과 등 조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반 조정 규모를 확정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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