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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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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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사회급여 보장이 중지되는 세대에게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순위 자녀 연령 초과(만 18세 이상)로 보장중지 가구 ▲2순위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이내의 보장중지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자립정착금은 세대별 3백만원으로 상.하반기 15세대에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보장기간 중 단 1회만 해당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오는 2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자를 추정 받을 계획이며, 이후 이달 27일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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