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오락가락' 심의 구설수...4월 "안될 말", 6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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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오락가락' 심의 구설수...4월 "안될 말", 6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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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 중과세 감면조례 결국 '통과'
절대 불가론 고수하던 의회, 왜 갑자기 변심?

[종합] 많은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중과세 감면 연장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오락가락' 입장 속에 상임위원회 심사단계를 통과했다.

절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조례안이 이제 본회의 관문만을 남겨 놓게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3일 제373회 정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투자이민제와 조세감면사항 등 제도개선 방안 적극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사실상 엄청난 혜택으로 이어지는 중과세 부과를 감면해주는데 대해 전격 '동의'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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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헤드라인제주
이 조례안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투자 이민자들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일반과세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조례에서는 외국인 취득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세율은 2022년 1%, 2023년 2%, 2024년 3%, 2025년 4% 등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중과세는 지난해 10월로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당초 올해부터 부과돼야 하나, 원희룡 도정은 '눈치보기'를 해 오다가 이번에 중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에 대한 신뢰 보호 등을 이유로 감면 연장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감면은 투자유치를 빙자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 없다"며 중과세 감면연장 조례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했다.

문제는 제주도의회의 이해 못할 입장.

도의회는 시민사회 반대여론이 크게 일자, 지난 4월 '절대 불가론'을 외치며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심사보류'는 재산세 부과시기 등을 감안하면 '부결'에 가까운 제동으로 해석됐다. 올해분 재산세에서는 중과세 고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4월 임시회 당시 행자위 의원들은 국내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관련 규정 등을 들며 '불가론'을 쏟아냈다.

"법무부 고시 내용을 보면, 엄연히 지방세법에 보면 별장은 중과세 하는 조건으로 F-5영주권 부여한다고 돼 있다. 외국인 특혜는 폐지돼야 하고, 감면기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6년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3년간 연장해 줬다. 연장이 끝난 것을 또 연장해 준다면 내국인과 형평성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국인은 중과세 하고, 외국인들은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감면해 주는 것은 도민들이 봤을때 납득하기 어렵다."

"돈 많은 분들까지 감면해 줄 이유 없다.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감면해 줬다. 이제 더 이상 감면해 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의원들의 이러한 '반대' 의견들은 두달 만에 '통과'로 전격 선회했다.

행자위의 한 의원은 "지금은 별장으로 간주해 중과세 하겠다는 뜻인데, 앞뒤가 안맞게 된 것은 제도 시행 이후 법이 바뀌면서 외국인은 별장을 살 수 없도록 됐다"면서 "(별장에 중과세를 하는)조례와 (별장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한)법 간의 차이를 일치시키도록 정부와 완벽하게 정리하고, 차후 3년 뒤 감면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그냥 연장에 동의해주고, 3년 후에는 없애기로 의견을 모아서 가결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행자위의 이 사유는 두 달전 의원들이 스스로 지적했던 내용들을 살펴볼 때 '변심'에 대한 어줍은 변명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예전부터 "이번 3년만 더"라는 논리로 연장을 해 왔고, 2016년 조례 개정 때는 감면 일몰제를 전제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인데, 재차 "다시 3년 더"로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행자위를 통과한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개원 1주년을 앞둔 제11대 도의회의 오는 본회의에 시민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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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 2019-06-17 14:21:47 | 39.***.***.142
한국 사람이 한국땅 사는거 힘들고. 외국사람들은 땅사기 쉬운.. 제주도 언제까지 이럴건가요. 결국 모두 외면하게되면 모가 남을까요. 관광객도 줄어드는데.

대실망 2019-06-13 22:42:34 | 119.***.***.42
민주당 다수당 만들어줘봤자 똑같네
이러니 원희룡 도청에 질질 끌려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