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중과세 감면 연장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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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중과세 감면 연장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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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4월 임시회 때 '반대' 의견 제시하다 돌연 '찬성' 선회

제주도 부동산 투자 이민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373차 정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지난 4월 임시회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심사 보류한지 두달만에 '가결'로 전격 선회한 것이다. 

행자위는 투자이민제와 조세감면사항 등 제도개선 방안 적극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투자 이민자들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일반과세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조례에서는 외국인 취득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세율은 2022년 1%, 2023년 2%, 2024년 3%, 2025년 4% 등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중과세는 지난해 10월로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당초 올해부터 부과돼야 하나, 원희룡 도정은 '눈치보기'를 해 오다가 이번에 중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에 대한 신뢰 보호 등을 이유로 감면 연장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을 샀다.

이같은 논란과, 국내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최초 상정됐던 지난 4월15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보류' 결정되기도 했다.

조례가 보류되자 제주화인투자이민협회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투자이민 중과세 부과와 관련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례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감면된 세금이 적용되게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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