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상적치물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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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상적치물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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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주민센터(동장 김덕언)와 연동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정승익)는 12일 연동 관내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적치된 물통, 화분 등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날 단속현장에서는 단속의 취지에 공감하여 적치물행위자 스스로가 자진철거를 하는 반면, 적치물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자에게 도로상에 적치행위는 도로무단점유에 해당됨을 계도시켰다.

아울러 적치물이 반복적으로 설치될 경우, 강제철거 또는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적치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시민기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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