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적극 행정'의 확산과 '실수관용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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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적극 행정'의 확산과 '실수관용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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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문상 前 전공노 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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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상 전 전공노 제주본부장 ⓒ헤드라인제주
최근 정부는 공직사회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무원 임용령까지 개정하는 등 제도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승진’과 ‘포상’이란 당근책보다는 적극행정을 펼치다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징계수위에 대한 제도개선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직사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즉, ‘상은 안 줘도 좋으니 벌은 조정해 달라’는 이야기다.

제주공직사회에서 초미의 사건 중 하나였던 곽지과물 해수풀장 조성사업, 이 사업은 분명히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이었다. 일개 주무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같은 일을 하는 제주시장에게 위임된 소규모 지구단위 변경사항에 대한 부서협의를 놓쳤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했던 사례는 시사점을 던져 준다.

필자 역시 30여 년의 공직생활동안 소위 적극행정으로 인해 세 번의 공직위기 경험이 있다.

청소년들의 탈선온상은 물론, 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시내 한복판 폐가를 어렵게 설득하여 철거하였으나 철거 후 ‘나대지’로 분류되고 토지가 합산되면서 수십 배로 뛰어버린 재산세로 곤혹을 치렀던 일, 관할 법원으로부터 수십 건의 자동차 압류촉탁서 중 하나를 놓쳐 수백만 원을 변상해야 했던 일, 특히 상가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에서 담배판매소매권을 둘러싼 민원해결은 지금도 생각해보면 무모(?)한 ‘적극행정’이 아니었나 싶다.

작금, 알권리가 우선이고 주민 개개인의 목소리까지 대변해야하는 시대에 살면서 행정행위는 더욱 어렵다. 사익보다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행정이지만 때로는 사익이 뒤바뀔 때도 종종 있다.

그것을 두고 누군가는 ‘법, 법, 법만을 내세운 소극행정 공무원’이라며 비아냥거릴 것이고, 누군가는 ‘도민 위한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으로 부추겨 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보신주의, 무사안일 행태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타파해야할 패악임은 틀림이 없다.

과거 신구범 도지사시절, ‘적극행정’과 ‘실수관용제’를 제도화했던 시절이 생각난다. <강문상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정책위원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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