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봉 표선면장은 지난 11일 전 직원에게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를 숙지하고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표선면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