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리채무비율, 2023년까지 '14%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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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리채무비율, 2023년까지 '14%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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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채무관리 5개년계획 수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채 발행따라 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등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 규모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채무비율을 2023년까지 14%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지방채무관리 5개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재정위기 선언이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외부차입 없는 정책기조와 감채기금 적립으로 채무 조기상환을 한 결과, 지난해 말 외부차입금 ‘제로(Zero)’화를 달성했다.

2010년 24.05%에 이르렀던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018년 5.74%(관리채무 8.48%)로 낮췄다.

그러나 내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도로, 공원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공원의 토지보상을 위해 7500억 원의 외부차입금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관리 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방채무관리 5개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채무관리 5개년계획'은 2018년 말 기준 전국 자치단체 평균 관리채무비율 14% 수준을 2023년까지 14%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지난해 설치한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2020년부터 조기상환해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부채관리 대상기관으로 확대해 관리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2452억원에 달하는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를 비롯해 경상경비 절감과 사업수익 증가를 연계해 부채를 절감해나가고, 지난해 말 기준 제주의료원 409억원 등 776억원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는 경상경비의 절감과 부대수익사업을 통해 부채를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의무부담이 예상되는 우발부채도 포함해 미래세대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의 채무수준은 전국 최하위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건전성면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채무관리 5개년계획은 연동형 계획임으로 세입 감소 또는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에는 재정확장 정책수단으로 지방채발행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유연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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