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조업으로 어선 전복돼 선원 숨지게 한 선장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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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조업으로 어선 전복돼 선원 숨지게 한 선장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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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조업을 하다가 어선이 전복돼 선원들이 숨져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어선의 선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씨(52)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 여수 선적 40톤급 외끌이저인망어선 A호의 선장인 강씨는 지난 2017년 12월 31일 오후 4시 20분께 조업이 금지된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선원 7명을 태우고 기상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조업을 하다가 어선이 전복돼 선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강씨는 사고 당시 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인 '전개판'을 사용했으며, 불법조업으로 인한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끄고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음에도 책임을 소홀히해 선원들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피해를 초래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등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여러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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