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이행, 청렴문화 정착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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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 청렴문화 정착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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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제주시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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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규/ 제주시 총무과 ⓒ헤드라인제주
몇 년 전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와 일반 주민들이 청렴에 대해 관심과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 관공서와의 거래에서도 과거의 나쁜 관행을 탈피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청렴계약 이행 서약이라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업무를 이행하고 계약관계 공무원과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약서를 말한다.

이 서약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발주기관과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입찰업체 임직원과 대리인 포함하여 업체대표가 서명하고 입찰 등록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서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찰자가 특정인과의 담합이나 협정결의, 합의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금지, 금품이나 향응,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제공과 관계공무원에게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 금지하는 등 청렴한 계약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이행을 강화하고 건전하고 청탁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렴계약서 이행을 적극 운영해 나가고 있다. 각종 계약 체결시 업체에서 작성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필수 요건 서류로 받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민원창구를 통해 안내와 홍보를 함으로써 입찰 참가자가 청렴한 마음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 해 민간업체간 계약을 제외한 발주부서와의 계약은 공사 1,203건, 물품 3,460건, 용역 1,033건 등 총 5,696건이다. 하지만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입찰에 참여하는 계약업체나 담당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며,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강조하고 싶다. <김인규/ 제주시 총무과  계약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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