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 인터넷 교육 청약철회, 환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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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인터넷 교육 청약철회, 환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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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13) 인터넷교육서비스 청약철회 환급

◆ 인터넷교육서비스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요구

2018년 1월 24일 방문판매원이 집으로 찾아와 최근에 학습효과가 뛰어난 인터넷교육서비스가 새로 출시되었는데 이번에 할인이벤트를 실시한다며 계약을 권유하였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아이들의 공부를 봐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인터넷교육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기로 하고 2,112,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아이들에게 1월 29일부터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며 사이트 이용방법을 설명하니 아이들이 재미가 없다며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1월 26일에 방문판매원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렵게 되었다며 청약을 철회하고 2,112,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니 6개월 의무수강기간 동안은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방문판매원과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한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방문판매사업자는 소비자에게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에서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문판매원이 주장하는 의무사용기간 동안 계약이 유지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환급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이러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방문판매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의무수강기간에 상관없이 청약철회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 문의 :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홈페이지: http://www.kca.go.kr/index.do)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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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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