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령제는 개제선언, 헌화.분향, 예비검속자 희생 경위.경과보고, 주제사, 추도사, 추도시 순으로 진행됐다.
홍성효 유족회장은 주제사를 통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 학살로 규정했고, 국가 상대 배.보상 청구 소송도 대법원의 최종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등 미흡하나마 응어리진 한이 조금은 녹아내렸다"며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아직도 가족 품에 안기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분들의 육신을 찾아 양지에 고이 모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북부 예비검속 양민 학살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예비검속령에 따라 자행됐는데, 당시 한라산 북부 지역인 제주읍.애월.조천면 등에 살던 1000여명의 주민들이 경찰에 연행된 후 집단학살돼 현 제주공항 활주로 주변에 암매장되거나 바다에 수장된 사건을 말한다.
지난 2002년 결성된 제주북부예비검속희생자유족회는 2005년 용담 레포츠공원 내에 위령비를 세우고 매해 6월 합동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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