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공개 고유정 '신상털기' 확산 우려...경찰,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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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공개 고유정 '신상털기' 확산 우려...경찰,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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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가족 신상정보 유포 처벌 가능"

제주도내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얼굴이 공개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인터넷 기사 댓글 등에서는 출신학교나 졸업사진, 가족의 신상 등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측에 블라인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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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 게시글.
제주경찰은 이와 관련해,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에서 발생한 전 남편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의 신상정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 수법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이어 "이점 유념하셔서 SNS(소셜미디어) 등에 관련 정보를 게시 유포하는 것을 삼가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에 이어, 7일 얼굴이 공개됐다.

고씨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경과 공조해 여객선 항로 등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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