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신상털기' 확산 우려...경찰, 2차 피해 방지 대응 나서
제주도내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얼굴이 7일 공개됐다.
고씨의 얼굴은 이날 오후 4시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 의해 포착됐다.
고씨는 검정색 상의에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다친 오른손에는 붕대가 감겨있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고씨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경과 공조해 여객선 항로 등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와함께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피해자 혈액 약물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결과 니코틴 등 약물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어떤 방식으로 범행이 자행됐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혈흔 형태분석 검사의 경우 결론 도출까지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고유정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과 관련해 출신학교나 졸업사진, 가족의 신상 등 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들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지방경찰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측에 블라인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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