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현장검증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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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현장검증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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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 우발적 범죄 주장...현장검증 실익 없어"
제주도내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에 대한 범죄 현장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사체 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씨(36)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계속해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검증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청 본청 지침상으로도 현장검증을 지양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피해자 혈액 약물검사 결과, 니코틴 등 약물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어떤 방식으로 범행이 자행됐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혈흔 형태분석 검사에 대해서는 결론 도출까지 2~3주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씨에 대한 별도의 정신감정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경찰조사에서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바다 등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씨가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전라남도 완도의 한 도로변에 대해 수색을 실시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범행 후 고씨는 이 펜션에서 지난달 27일까지 머물다가 혼자서 퇴실했으며, 이튿날인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를 떠난 점을 감안할 때 해상에서 시신 일부를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고씨가 여객선에 승선한 후 약 1시간 뒤 어떤 물체를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여객선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경과 공조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 등을 중심으로 시신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고씨가 A씨의 시신을 최소 3곳 이상에 나눠 버렸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씨가 제주를 떠나기 전 대형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수십장과 여행용 가방을 구입했고, 제주를 떠난 뒤 곧바로 거주지인 청주로 가지 않고 경기도 등을 거쳐 지난달 31일에야 청주에 도착했다는 정황도 파악됐다.

또한, 고씨가 범행 후인 지난달 27일 전 남편의 휴대폰으로 고씨 자신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도 파악됐다. 이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니코틴 치사량'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또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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