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2월 13일 채택된 UN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 보장을 위한 UN인권 협약으로서, 이 협약을 지키기로 약속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77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11일에 '장애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고, 2009년 1월 10일 이를 국내 발효시켰다.
김 의원은 이번 제12차 UN당사국 회의에 참석해 원탁회의 논의 주제인 문화생활, 여가생활, 레저 및 스포츠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또 유니버설 디자인 제주지역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관광특구 지정 활동에 노력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관련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인 한국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한 정책도 함께 공유한다.
김 의원은 "향후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주에서 잘 이행 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또한 정부 대표단으로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