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친인척 비리의혹 기자회견 대변인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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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친인척 비리의혹 기자회견 대변인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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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대림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의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측 대변인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56)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변인이었던 한씨는 지난해 5월14일 '문대림, 이번엔 친인척비리'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언론에 배포하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당시 문대림 후보측 친인척이 영어조합법인을 통해 수산보조금 비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제주도가 아직까지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 배경에 전직 도지사와 문 후보가 관련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한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내용들이 허위일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공표 내용에 대해 진위 확인에 대한 노력이 소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비후보자의 대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다른 당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행위임은 물론 유권자인 국민들의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해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그 표현의 내용이나 수단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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