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소년야구 보조물품 임의교부 직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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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소년야구 보조물품 임의교부 직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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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해 벌금 500만원, 이모씨(28)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서귀포시 지역 체육관련 단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5년 9월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유소년 야구클럽에 지원하기 위한 물품지원 보조사업 예산을 받아 야구용품 등을 구매해 보관하던 중, 이씨에게 심판복 6벌과 심판장기 2세트 등을 임의로 교부한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빌려줬을 뿐이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체육단체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교부가 이뤄졌고,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심판복 등이 반환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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