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씨에 대해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피의자 및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으나 신상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으나, 피의자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정신과 의사, 성직자, 여성단체 관계자 등 내.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면서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