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량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부담금 단가가 상향 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음식점, 카페, 농어촌민박 등의 오수발생 기준량이 큰 업종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 단가는 올해 1월 개정되면서 개별 건축물인 경우 기존 ㎥당 141만7000원에서 169만1300원으로 27만4300원이 인상됐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들어 4월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2건 10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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