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30대 여성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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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30대 여성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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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씨(36. 충북 청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고씨는 A씨와 이혼한 뒤 재혼해 청주에 거주하다가 지난달 18일 배편으로 제주도에 온 후, 25일 아들 B군(6)을 보여주겠다며 A씨를 불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는 이 펜션에서 27일 낮 12시까지 머물다가 혼자서 퇴실했고,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배를 타고 제주도를 떠났다.

수사가 시작된 것은 A씨 가족들이 아들을 만나러 간다며 나간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27일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다.

경찰은 고씨의 행적을 추적해 그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당 펜션에서 전문 혈흔 검사를 실시했는데, 다량의 혈흔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 감정 결과 이 혈흔은 A씨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고씨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1일 오전 청주시 고씨의 자택 인근에서 고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고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확보하고, 휴대전화와 제주에 내려왔을 때 탔턴 차량을 압수했다.

고씨는 1차 경찰조사에서 "혼자서 (전 남편을) 죽이고 (펜션을) 빠져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왜 살해했는지,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다가, 이번에 바다에 유기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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