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점 수입 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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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점 수입 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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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전통시장 식육판매점 45개소를 중심으로 수입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한 집중 홍보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시행되고 있는데,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점 등에서 이력번호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집중 홍보를 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수입.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한 것으로,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에게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 제도가 안착화되면 위해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판매를 차단하고, 즉시적으로 회수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는 포장육이나 식육판매표지판, 비닐 포장라벨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나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력번호를 표시․게시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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