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부터 어촌과 어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된 공공 시설물에 대한 건물의 관리 상태와 불법 점.사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의 일환으로 시설한 건축물은 8개 읍.면.동 27동인데, 최초 준공 시 사용허가를 받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불법 점유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무단점유 여부, 사용허가권의 전대, 불법 개조 및 영구시설물의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 개조나 무단으로 전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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