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 재구매 할인혜택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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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 재구매 할인혜택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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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13) 자동차 재구매 할인혜택 이행 요구

◆ 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 재구매 혜택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면?

2016년 12월 29일 할부금융회사 판매원으로부터 자사의 할부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면 나중에 다른 자동차 구매 시 자동차 판매가격의 1% 및 금리 1%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는 안내를 받고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다른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어 할부금융사에 할인 혜택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2017년 7월부터 자동차 구매 시 금리 1%만 할인되는 것으로 할인혜택이 변경되었다며 자동차 판매가격의 1%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할부금융사에 자동차 판매가격의 1% 할인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소비자가 해당 할부금융 사업자의 할부금융서비스를 이용한 것은 자동차 재구매 시 제공되는 금리 및 자동차 판매가격 1% 할인 혜택이 크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동차 재구매 혜택 내용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혜택은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변경이나 축소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할부금융사의 내부 사정으로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합당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할부금융 사업자에게 당초 약속한대로 자동차 판매가격의 1% 할인 혜택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소비자상담 문의 :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홈페이지: http://www.kca.go.kr/index.do)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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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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