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행방불명 수형인 유족들도 70년만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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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행방불명 수형인 유족들도 70년만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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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소 끌려갔다가 희생된 10명, 재심 청구키로
생존수형인에 이어 두번째..."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4.3 행방불명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이 청구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4.3수형인 관련 재심 청구는 생존 수형인 18명이 지난 2017년 제기했던 사상 첫 재심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에서는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명예회복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번에는 형무소로 끌려간 후 한국전쟁이 발발할 즈음에 총살 등으로 죽음을 당한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하는 재심 청구다.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는 오는 3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 행불인 수형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재심 청구자는 한 희생자의 93살 아내를 비롯해, 자녀 8명, 손자 1명 등 총 10명이다.

이들 재심대상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형법의 내란죄위반,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이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학살된 희생자들이다.

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에 의해 투옥돼 옥살이를 하다가 한국전쟁 발발에 즈음해 변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생존수형인 재심에서는 1948년과 1949년에 행해진 군법회의는 그 자체가 모두 '불법'으로 규정됐다.

김필문 행불인유족협의회장은 "이번에 재심을 청구하는 분들은 제주시 옛 주정공장에 있다가 목포를 통해 영남과 호남지역, 인천, 대전 등 각지에 있는 형무소로 옮겨져 있다가 학살된 분들"이라며 "어디에서 희생됐는지 파악이 된 분들로, 현재 유족들이 매년 각 장소에 찾아가서 위령제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라며 "이번 재심 청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가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3당시 불법 군법회의의 '초사법적 처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도민 4.3수형인은 약 25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상부 명령에 따라 집단처형(총살) 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실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은 제주도에 형무소가 없어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돼 분산 수감됐는데,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열악한 형무소 환경 속에서 옥사하는 이도 있었다. 또 상당수는 한국전쟁 발발 후 총살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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