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병역법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씨(26) 등 8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 2016년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8명 중 A씨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 받았고, 나머지 5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3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건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채증 법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상고를 결정했다. 재판과정에서 교리의 진정성, 삶의 과정 등 10개 분야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서)대법원에서 제시했던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10개 분야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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