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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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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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명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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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명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장. ⓒ헤드라인제주
기업은 사회 공헌을 위해 적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기업 이미지 개선으로 지속경영을 통한 이윤추구를 위한 활동이고 기업에 있어 이윤추구는 당연히 추구해야 할 본연의 가치이다. 반면 공공기관은 이윤추구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고 국가의 여러 정책을 따라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일자리 문제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있어 안정된 일자리 마련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협력해서 이뤄내야 할 사회적 가치이다.

이미 국가는 1990년부터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연대책임을 실천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할당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에게 민간기업보다 높은 의무 고용률을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법에서 정한 의무 고용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전년도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제주지역 민간기업의 고용률은 3.29%로써 민간기업 전국 평균 2.67% 보다 높을 뿐 아니라, 의무 고용률(2018년 기준 2.9%)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 인식이 높은 사업주, 장애인 고용을 위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 제주지사,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제주도청, 장애인 단체의 다양한 노력과 협력 등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제주 공공기관 13개 기관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5개 기관은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만 도 산하 일부 기관은 의무 고용률(2018년 기준 3.2%)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면면을 보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2개 기관을 포함해 4개 기관은 고용률이 1% 이하 수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라면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고유목적사업 수행은 물론이고 국가의 중요 시책인 장애인 고용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애인 고용분야에 오래 종사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장애인 고용은 고용주체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각 기관이나 기업의 여러 직무 중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장애인과 매칭만 한다면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경우를 많이 봐 왔다. 도민의 세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낮아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실정과 공공기관도 고용의 한 축임을 감안하여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인원을 솔선하여 고용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남명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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