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보전지역내 불법 레미콘 적발...그동안 왜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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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보전지역내 불법 레미콘 적발...그동안 왜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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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0여년간 불법행위 2개 건설업체 고발조치
불법성 인지하면서도 뒤늦게 고발...이유는?

제주도 추자면 내 상대보전지역에서 레미콘 공장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온 건설업체들이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1980년대부터 수십년간 불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과정에서 제주시 당국은 이의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추자도에서 불법제조와 폐기물 무단투기를 해온 2개 건설업체를 적발해 자치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해당 공장시설의 폐쇄명령과 행정 조치명령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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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가 뒤늦게 고발조치를 한 추자도 상대보전지역내 불법 레미콘 제조시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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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가 적발한 추자도 해안가 폐기물 무단투기 현장.ⓒ헤드라인제주
제주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추자면 내 상대보전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없이 레미콘을 제조하고 레미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당 부지와 인근에 무단투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공유수면 내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 구조물 축조, 레미콘 공장 불법운영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6월 1일부로 레미콘 생산을 전면 중단 시키고, 현재 시공 중인 공사는 이달 31일까지만 레미콘을 공급하고, 이후 조속히 현장을 마무리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레미콘 제조회사가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현재 처리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가 아직 착공하지 않았거나 이미 공사 중인 관급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일시 중지 등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또 추자지역의 지리적 특성 상 레미콘 해상운반 및 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레미콘 제조업체가 추자 지역 내 레미콘 공장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확보하는 대로 적법 절차를 거처 레미콘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레미콘 공장시설은 1980년대 신양항 개발당시 만들어져 운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개는 종합건설회사, 다른 1개는 전문건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브리핑에서 "추자도 상대보전지역에서 레미콘 제조가 시작된 것은 신양항 공사를 할 당시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즉, 상대보전지역에서 30년 넘게 불법행위가 저질러져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시 당국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부지는 국유지와 도유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행정당국이 건설업체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윤 국장은 "이 부지는 상대보전지역이라고 하지만 분뇨처리시설로 지정되어 있었고, 나무 하나 없는 곳이다"라며 상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곳임을 강조했다.

반면, 고희범 시장은 제주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서 행정당국에서 일정부분 '묵인'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고 시장은 "이것이 불법이나, 추자도에 없으면 안되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방심해온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주민 신고가 있어 행정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해서는, "폐기물은 보통 1000톤이 될때까지 쌓아뒀다가 운반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다"며 무단투기된 부분은 일시적 야적과정인 것으로 설명했다.

고 시장은 그러면서도, "불법이 장기간 묵인해 왔다는 것은 제주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자치경찰 조사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의 책임 부분도 따져볼 것임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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