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인에게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연동 갑)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양 의원에 대해 지난 27일자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4일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론조사에서 30% 정도 이긴 것으로 나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실체적 내용보다는 발언의 고의성이나 선거 영향성이 적은 점 등을 들어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양 의원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포인트로 앞서고 있다는 등 구체적 수치를 언급했는데, 이는 여론조사 결과로서 외형을 갖춘 경우라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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