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불충족으로 결혼중개서비스 계약 해지한다면,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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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불충족으로 결혼중개서비스 계약 해지한다면,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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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12) 결혼중개서비스 계약 해지 환급

◆ 600만원 지급하고 중개 의뢰했는데, 계약때 제시한 조건과 맞지 않다면?

2018년 12월 20일 결혼중개서비스 사업자와 전문직 만남 VIP 프로그램(1년간 3회)에 가입하고 6,05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4일 두 번째 만남에서 계약 시 나이차 6살까지 수용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업자가 9살차이(66년생) 상대를 소개했습니다. 

사업자가 상대의 경제력을 매우 어필하며 설득하여 만남에 응했으나, 상대방의 나이가 실제로는 65년생이었습니다. 2019년 3월 7일 계약 시 얘기한 조건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조건의 상대를 소개한 사실을 들어 사업자에게 항의하고, 환급을 요구하자 신경 쓰겠다고 기다리라고 한 후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입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소비자의 상담내용으로 보면 단순변심에 의한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가 아니라 사업자가 소개 상대방의 나이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경우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잔여횟수 2회에 대해 가입비×(잔여 횟수/총 횟수)×가입비의 20%의 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 문의 :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홈페이지: http://www.kca.go.kr/index.do)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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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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