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렌터카 총량제 운행제한 '제동'...연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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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렌터카 총량제 운행제한 '제동'...연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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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하는 대기업 렌터카회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렌터카 감차를 통한 수급조절을 주 내용으로 한 '총량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법원이 대기업 렌터카 회사들이 제기한 운행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L사 등 5개 대기업 렌터카 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업체별 허가 대수 외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은 총량제에 대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온 후 14일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렌터카 총량제 시행 연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3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5차 회의를 통해 이달 말부터 전국 최초로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키로 하고, 감차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렌터카 총량제는 101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 1~23% 차량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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