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비자, 온라인.TV 홈쇼핑 배송비 '390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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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비자, 온라인.TV 홈쇼핑 배송비 '390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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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수배송비 실태조사..."배송비, 배보다 배꼽"
도서지역 평균 7.1배 높아...동일 제품도 업체별 2.3배 차이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등에서 판매물품을 제주도로 배송할 때 '도서.산간 배송비'라는 명목으로 평균 3900원의 배송비를 더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일부 소상품의 경우 제품 가격보다 배송비가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 주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도민 등 도서지역 주민에게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는 특수배송비 적정 산정 및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택배사, TV홈쇼핑, 온라인 쇼핑 등에서 부과하고 있는 특수배송비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주요 도서지역 및 912개 제품을 선정해 올해 2월 18일부터 4월말까지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를 비롯해 인천 연평도, 경북 울릉도, 전남 흑산도.완도, 경남 욕지도, 전북 선유도 총 6곳이다.

조사대상 912개 제품 가운데 특수배송비를 요구한 경우는 46.6%에 달했고, 제주지역의 평균 특수배송비는 3903원으로 조사됐다.

특수배송비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선유도로 5129원에 달했고, 흑산도가 5063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평.울릉.욕지도 역시 5052원으로 5000원대 수준을 보였다.

육지권의 경우 평균 배송비가 784원에 불과했으나, 도서지역은 평균 5559원으로 7.1배에 달했다.

특수 배송비의 편차는 제품에 따라 달랐는데, 심한 경우 육지권의 경우 273원에 불과한 배송비가 도서지역에는 5863원으로 21.5배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조사에서 동일지역.동일제품이지만 판매사업자에 따라 배송비용이 최대 2.3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제습기 제품의 경우 A사업자는 배송비가 3000원이었으나, D사업자는 7000원으로 2.3배 차이가 났으며, 세제 제품은 B사업자는 2000원인데 반해 D사업자는 4000원으로 2배 차이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오는 6월말 적정 추가배송비 산정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생활물류 서비스 수준이 낮은 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 및 택배 업체별 특수배송비 요금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조사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온라인 쇼핑.택배 업체간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동일한 제품.구간.쇼핑몰일지라도 입점업체에 따라 제각각으로 나타났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배송비에 대한 합리적 청구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비롯해 특수배송비에 대한 가격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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