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지 우후죽순 태양광시설 사업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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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지 우후죽순 태양광시설 사업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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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 허가건수 72% 감소...지목변경 불가, 수익성 약화 원인

제주도내 산지 등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던 태양광 발전시설이 올해들어 사업허가 기준 강화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산림 훼손과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를 야기했던 산지 내 태양광 시설 허가 건수가 올해들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들어 4월까지 제주시 지역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건수는 13건에 3.8ha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건에 13.8ha와 비교해 무려 72%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화된 내용을 보면, 태양광 시설사업이 '산지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바뀌었고,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지목변경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변경됐다.

또 설치 기준이 기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됐고, 그동안 면제돼 온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다시 전액 부과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목변경 불가에 산지 태양광 발전소의 가중치도 축소되면서 수익성이 약화되면서 산지 내 태양광 시설사업 신청이 줄어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의 신청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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