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서비스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위생.예방접종 지원 등을 제공,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보다 확대해 둘째아 이상은 소득관계 없이 지원하고, 첫째아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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