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지구 지적재조사 토지경계 확정
상태바
서귀포시, 남원지구 지적재조사 토지경계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5.jpg
▲ 남원지구 지적재조사 위치도.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온 남원읍 남원지구 88필지 9만2923㎡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남원지구는 남원리 2302-2번지 일원으로 지난해 2월부터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22일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기존 토지대장 면적과 비교해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해 오는 6월 중 지급.징수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12년도부터 서귀포시에서 추진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지구는 총8개 지구의 3384필지이며, 올해는 남원읍 하례리 312-1번지 일원의 329필지 28만4718㎡의 토지에 대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