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원동력은 주민의 자치역량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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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원동력은 주민의 자치역량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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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세룡 / 제주시 자치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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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룡 / 제주시 자치행정과장
1998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함께 주민들이 그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자치위원회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 주민자치의 강화,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일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모토로 지방자치법을 만든 지 30년이다, 그동안 사회·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주민의 자치권을 더욱 강화한 형태로 법률이 전면 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정 사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 바뀌어 가는 추세다.

주민의 자치권이 강화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단지 제도만 바뀐다고 주민자치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제도 안의 사람들이 어떠한 역량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자치 역량과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8조를 근거로 하여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이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대상 주민들이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시 전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주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추자도·우도 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등 총 10회에 걸쳐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문의: 제주시 자치행정과 728-2272),

교육의 주제는“사례로 보는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진행되며, 이 이외에도 읍면지역에는 제주 마을의 가치, 동지역은 모바일을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효율적인 회의진행 기법 등 지역별 맞춤형 교육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제주시가 운영하는 주민자치학교 이외에도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위탁 운영 중인 주민자치대학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민자치 역량 함양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지방자치의 원동력은 주민의 자치역량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제주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리는 바이다. <김세룡 / 제주시 자치행정과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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