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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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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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2019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4개 분야 21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분야별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지역건설산업 기반구축 분야 제도개선 사항으로 △시설물 성능개선은 기반시설관리법 및 시행령 제정 추이를 보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은 현재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7월 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수립 및 평가,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표준시장 단가 적용, 공동도급 활성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전 지원 방안 등

건축인․허가 기간단축 및 절차간소화 방안은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실무팀 회의를 통해 대상사업 및 범위를 정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으며, 건축인허가 처리지연 해소를 위한 상세 매뉴얼(69종 민원처리)도 제작해 7월 중 배포하기로 했다.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설계반영 확대 추진과제는 계약심사 시 사업규모에 비해 일부 사업예산이 부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확대는 행정시 재해위험지구 공사 등 현재 9건 469억원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20건 이상 공동도급 발주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관리강화 분야에서는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하도급 업체 건설기계 관련 민원증가 추세에 있어 하도급․장비대금 체불예방과 공사현장 견실시공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분야에서는 공공건설산업 신속 발주는 대상사업 1311건 1조4243억원 중 지난 15일 기준 905건 7,993억원(57%)을 발주했으며, 상반기 중 발주 90% 목표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사업 조기투자 유도 추진과제는 2017년 이후 지역건설산업 침체와 더불어 미․중무역분쟁 여파로 중국투자 사업장 자본조달 한계로 공사중단 발생 등 조기투자에 어려움이 있으나, 개발사업 대표자 간담회 등 미진 사업장 정상추진 독려하고 있다.

향후 개발사업 승인 시 지역건설업 공동도급 비율 명시 등 승인조건 부여하고, 50만㎡ 이상의 개발사업 투자 적정성 등 개발사업 심의강화 이행하고, 투자․고용실적 등 미진사업장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주택경기 침체완화 대책은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제도개선을 19. 5월까지 추진해 주택경기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는 구국도 간선도로 등 각종 도로공사 및 항만공사,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로 정비 등 대형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시행함으로써 제주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나타난 미진한 추진과제 및 문제점들을 보완해 6월 중 행정부지사 주재로 점검회의를 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 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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