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치활동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합동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제주도 및 읍.면.동과 서귀포경찰서의 협조로 진행했다.
이날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34대의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예고 포함)했다.
대상 차량들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및 자동차 관련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2달 이상 체납한 차량, 대포차량 등이다. 타 지역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 활동을 벌였다.
김군자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서귀포시는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강력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제주체납관리단과 함께 연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954대 영치 및 영치예고를 실시해 체납액 2억1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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