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시술하다 복막염 상해 입힌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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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시술하다 복막염 상해 입힌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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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 전문의 A씨(42)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12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의 한 의원에서 B씨(43,여)의 복부 지방 제거술을 시행하는 중에 B씨의 복부에 지방흡입기와 연결된 날카롭고 긴 기구인 '캐뉼러'를 삽입해 지방 외 장기까지 수 회 쑤셔 소장에 10여개의 천공이 생기게 하고 복막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장욱 판사는 "A씨는 B씨가 비장적출 수술력을 고지했으며, 시술 시 캐뉼라의 위치를 확인해 캐뉼라가 복막이나 소장 등 장기를 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상해를 입혔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씨의 혐의 중 병원 홈페이지에 전공과목이 성형외과인 것처럼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의료법위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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