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식품제조 가공업체 위생등급 평가실시
상태바
제주시, 상반기 식품제조 가공업체 위생등급 평가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지역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 191개소를 대상으로 6월30일까지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제조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한다.

평가대상은 영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업체는 신규평가, 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체는 정기평가, 전년도 휴업으로 미 평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재평가 업체로 구분한다.

평가항목은 기본조사 45항목,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 기본관리 평가 47항목, 우수관리 평가 28항목 등 120항목에 대해 평가배점 2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평가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한다. 반면,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하게 된다.

한편, 평가 결과 151에서 200점은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소로, 90에서 150점은 일반관리업소로, 89점 이하는 중점관리 업소로 분류된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