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이상 1~3급 대상...7월부터 1년간 지원
제주시가 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를 대비해 가입 신청자에 한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1~3급 중증장애인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2004년 6월30일 이전 출생자) 1~3급 등록 장애인 9457명이다.
가입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가입기간 동안 중증장애인이 외부로부터 입은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은 물론 보험기간 내 타지역으로 전출해도 유효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상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7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뇌전증(간질)장애, 뇌병변 장애인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법적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대상자 전원(9457명)에 상해보험 가입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이달 20일부터 6월14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의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 ‧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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