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달부터 공영주차장의 차고지증명용 주차장 연간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소유자가 주소 변경.명의 이전 등록하려면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임대료 인하 조치는 오는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제주에서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연간임대료는 동(洞) 지역은 현재 120만원에서 97만5천원으로, 읍.면지역은 90만원에서 73만1250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제주시는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차고지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2년간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개선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불편사항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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