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논쟁 '보전지역 관리조례', 진통 끝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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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논쟁 '보전지역 관리조례', 진통 끝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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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 표결로 '원안가결'...'찬 4, 반 3'
개정안 심사 '찬반 격론'...2차 본회의 표결 주목
제주사회 뜨거운 논란 이슈로 떠오른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21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찬반 격론 끝에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이날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하고, 표결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오전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를 마친 환경도시위원회는 이의 처리방향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다가 오후 3시30분쯤 표결을 실시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내부 표결 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표결 결과는 도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최종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환도위 조례안 심사에서는 조례 개정 필요성을 두고 찬반 입장이 갈리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주특별법에 보전관리지역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게 보전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강조하며 이번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정은 이번 개정안을 규제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절.상대보전지역은 도의회 동의 받아서 지정할 수 있고, 변경할 때도 도의회 동의 받는 것 아닌가"라면서 "대규모 시설 만드는 것에 의회 동의 받는 것은 강력한 규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제주환경 과포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제주도는 환경 입장에서 엄청난 관광객이나 대규모 개발에 대해 지금부터 속도조절해야 하고 까다로운 규제와 절차로 가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 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민주당, 노형동을)도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환경보전국이 의견을 개진한 것 없다"면서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공식적 의견은 내지 않으면서 '재의요구' 운운하는 것에 대해 우호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환경보전국은 환경을 보전하라고 만든 것 아닌가"라면서 "제주도 자연.경관을 하루아침에 대규모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항만.공항 이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도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펴 볼 기회를 더 갖는 (조례안)것에 대해 (제주도 환경보전국이) 다른 이야기를 해 버리면 환경보전국은 뭐하러 있나"라고 비판했다.

박원철 위원장(민주당, 한림읍)은 "(제2공항 관련)지금 기본계획 중간보고 했고 검토위 가동중으로, 이 계획이 정말로 제대로 된 계획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지사는 다 거부하고 있다. '국토부가 하십쇼', 국토부가 '강구해줫으면 좋겠다'고 하니 '국책사업'이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외국 기관 자문보고서 2개가 모두 공개됐는데, 도정의 노력으로 공개된게 아니라 도민들의 노력으로 공개된 것"이라며 "이걸 검증하자고 하니 제주도는 국토부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제주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에 대해, 국책사업이든 시설이든 제주도는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제2공항 발표 이후 3년간 토지거래허가제 외에는 제주도정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다못해 항만을 하나 지으려 할때 대상 선박.항만을 놓고 각종 데이터를 입력해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5조원의, 주변지역까지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대상사업에 대한 자문보고서 검증도 없다"면서 "도정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나서서 국가정책이든 지방정책이든 걸르는 장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민 의원(민주당, 이도2동을)은 "항간에는, 밖에서는, 제2공항 결정 과정에서 의회를 비롯해 도민들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게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취지가 좋아도 강정처럼 10년 20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보전지역조례 동의안이나 공론조사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의원(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이 조례는 강정 해군기지 논란 당시 폐지됐다가 복구하는 것"이라며 "자꾸 시기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이 조례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은 "조례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고 전제, "그러나 시기적인 문제에서 공감하기 어렵다. 조례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제2공항 관련해 2015년 11월 예정지 발표되고 난 뒤 지금까지 3년반이 흘렀다"면서 "이 시간 도내 최대의 현안으로 갈등에 파뭍히게 하는 문제로 대두됐다. 그럼에도 이것에 대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3년반동안 치열하게 갈등을 겪어오면서, 3년반동안 갈등 속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한 것 아닌가"라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불가피하게 제2공항 관련은 도의회 동의 받아야 하는 결과 낳게 되고, 지금의 갈등도 해결 못하면서 더 큰 갈등 또 낳게 되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이동 갑)을 대표로 해, 정민구, 이상봉, 양영식, 강철남, 강성의, 윤춘광, 고은실, 문경운, 김용범, 송창권, 현길호 의원 등 12명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2공항 건설 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5곳에 전체 면적은 4만4582㎡에 이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사업도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조례안이 발의된 후 제2공항 찬성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도의회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3000여명의 시민들의 찬성 서명이 모아졌는가 하면, '주민 발의'를 통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논쟁이 가열되면서, 상임위 관문을 넘은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의 마지막 관문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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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거 2019-05-21 18:56:26 | 221.***.***.240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고 조례안 취지를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