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상에서 구입한 자동차 알고보니 주행거리 조작...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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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상에서 구입한 자동차 알고보니 주행거리 조작...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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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11)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자동차 배상

◆ 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자동차 배상 요구

2017년 11월 16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500만원에 구입할 당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가 66,355km임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7월 21일 자동차 점검을 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본 결과 2012년 3월 14일 주행거리계 고장으로 수리 받으면서 10,907km 주행거리가 0km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만 합니다. 중고자동차 주행거리 조작에 대해 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답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주행거리 조작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실제와 다른 것은 자동차의 계기판 고장으로 계기판이 교환되었거나 주행거리가 고의로 조작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정비업소에서 자동차 점검을 할 당시 주행거리가 변경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조항에 따르면 ‘주행거리 조작의 경우’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 문의 :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홈페이지: http://www.kca.go.kr/index.do)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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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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