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매장 제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고객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친환경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지정하는 자발적 제도로, 지정기간은 3년이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해 녹색매장 지정 희망매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제주도내 6개 매장이 녹색매장으로 신규 지정됐고, 올해는 바이올가 제주아라점·제주연동점, 2개 매장이 추가로 지정됐다.
이번 녹색매장 지정으로 제주지역의 녹색매장은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제주점과 중소형매장인 바이올가 7개점(서귀포서홍점, 서귀포영어마을점, 서귀포혁신도시점, 제주삼화점, 제주아라점, 제주연동점, 제주이도점) 등 총 8개로 늘어나게 됐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녹색매장 지정 희망매장을 대상으로 신청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매장 운영을 위한 컨설팅,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녹색매장 지정을 희망하는 유통매장은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064-759-2160~1)로 문의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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